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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성인이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데요, 우리나라 법으로 만18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3학년 생일이 지난 후 운전면허를 취득을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이유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면허를 따지 않아도 무면허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을 가장많이 하는 경우는 음주운전 또는 사고등을 통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무면허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무면허운전은 범법 행위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과 더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운전의 종류 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의 경우 법이 강화가 되어 상당히 큰 금액의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것과 동시에 형사 입건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알콜 수치에 따라서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면허취소의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입니다.




음주운전과 더불어서 사고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나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초과를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휴지조각이 됩니다. 즉 운전면허 적성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무면허 상태와 다를바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음은 무면허 운전의 유형 입니다. 총 10가지의 종류의 무면허 운전의 유형이 있습니다. 10가지중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경우가 세번째에 나오는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의 표에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는 차이가 있겠죠?



이상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지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유형을 참고해 자신의 경우가 무면허 운전에 속단다고 생각이 되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