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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면 자연스레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되는데요, 고용보험은 근무를 하다 퇴사시 일정 기간동안에 급여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령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또 꾸준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먼저 실업급여 프로세스 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시면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지급->구직급여 지급만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는데요, 퇴직자가 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하지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이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말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직업인정기관의 직업지도 및 자영업 준비활동등을 통해서 구직활동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재출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을 방문해 업체명 주소 전화면호 면접 서류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 및 우편, 팩스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상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받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위에 설명한 바와같이 나 구직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는 서류를 준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