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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자격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이제는 2021년이 1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21년 마무리를 잘 하고 또 다가오는 2022년 새해 준비를 잘 해야할텐데요, 아시다 시피 2022년에는 복지정책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뀌는 복지정책 중 하나인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년도 주거급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 일정금액의 소득이하의 국민들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국가제도 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며, 시행하는 국가부서는 국토교통부이며, 매월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및 환경이 어려워 지신분은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해당이 된다면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1인가구2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매월 받는 금액의 기준을 충적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45%의 이하에서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2022년도에 접어들면서 46%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한다면 

    소득인정액 = 재산의 월소득+월 소득 입니다.

    재산의 월소득은 주거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각각의 백분율이 적용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거주지마다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1급지인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외의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가구원(본인이외엔 위임장 필요)

    - 거주지역 행정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복지로)

    -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

     

    코로나 19로 인해서 최근 급여기준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대비 1%의 비율이 오르게 되면서 기존에 지원이 불가하셨던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