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겨격리 지원금
코로나의 확진자 수의 급증으로 인해서 자가결리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실수급의 문제로 인해서 입원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 받는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지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생활지원금과 사업주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누며, 2가지 제도를 중복으로 신청은 불가 합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으신 분들이라면 자체의 생활지원금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수급자격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단,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자가격리 지원금액
아래에 표를 보시면 됩니다. 1인 부터 6인 까지 기준입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 7일 격리시 지원금액 |
1인 | 244,370원 |
2인 | 413,000원 |
3인 | 532,980원 |
4인 | 652,400원 |
5인 | 770,770원 |
6인 | 886,830원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격리 해제 혹은 병원에서 퇴원일 이후에 해당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방문시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격리통지서 혹은 입원치료 통지서, 본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과거에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서 우편을 수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연락을 취해서 카톡 혹은 무자로 격리 통지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지급일
서류를 제출과 신청후 약 2달 후 지원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피셜이니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약 2달정도 걸린다고 하지 너무 빨리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