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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사항

목차

    연말정산 카드(신용, 체크)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비중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만 잘 하더라도 환금급액을 올리수 있는데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소득공제 확인사항

    1. 연소득의 20%

    1년간 사용한 카드 금액이 연소득금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즉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을 카드결제를 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5천만원의 25%인 1250만원 이상을 카드소비를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BC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2.  소득공제율(신용, 체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0%,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입니다. 소득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의 사용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1번에 말씀드린 연봉의 25%를 초과 사용했을시 소득공제가 가능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공제를 할 경우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먼저 공제하게 됩니다. 즉 25%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을하고 나머지 금액에 한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 사용이 연소득 25%가 초과되는 시점 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제로페이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30%
    선불카드, 지역화폐 30%
    제로페이 및 전통시장 40%

    3.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카드의 사용은 연봉의 25%초과한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소득공제 최대한도를 국세청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연소득에 따라서 최대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억2천만원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신용카드 공제 제외

    아파트관리비, 세금, 해외결제금액, 자동차리스, 현금서비스, 신차구입, 통신비, 공과금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